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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고려아연, 유상증자 효력 정지...금감원, "정정 신고서 제출하라"

 

[FETV=양대규 기자]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진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렸다.

 

6일 금융감독원은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제출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고려아연이 지난달 신고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는 본 건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며 "본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 계획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약은 12월 3∼4일 진행하며 신주는 같은 달 18일 상장될 예정이었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 이 중 2조3000억원을 차입금 상환 목적에 쓰인다고 공시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빚은 주주가 갚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고,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며 금융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부터 고려아연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이달 4일부터 공동 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에 대해 유상증자 관련 불공정거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우선 고려아연은 금감원에 관련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