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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자생한방병원, “ ‘첩약 건보 특혜 의혹’ 보도, 사실과 전혀 달라”

뉴스타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청파전은 한약 제품명이 아니라 처방구성"

 

[FETV=강성기 기자] 자생한방병원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특혜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달 8일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이라는 3개의 보도 영상과 ‘주간 뉴스타파_자생한방병원과 악마의 발톱’이라는 영상을 송출한 바 있다.

 

보도 직후 자생한방병원은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한약을 처방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수급한 내용이 없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적발이나 지적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 기준처방 목록에 없는 자생한방병원 청파전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청파전은 한약 제품명이 아니라 처방구성(약재조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가 기준처방을 마련해둔 것은 기준처방만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처방을 기본으로 하여 환자 증상에 맞춰 다양한 약재를 가감·운용할 수 있도록 해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파전의 주원료인 ‘하르파고피툼근’을 다루는 의료기관이 자생한방병원뿐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선, 다수의 한의의료기관에서 하르파고피툼근을 조제·처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요추추간판탈출증 CPG(임상진료지침) 등급(C→B) 상향 의혹도 제기됐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은 2021년 요추추간판탈출증 CPG는 기존 지침(2015년 한의학연구원 발간)과는 별개로 메타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GRADE 방법론’을 적용해 새로운 형태로 개발됐음을 피력했다. 아울러 2015년 한의학연구원에서 발간한 CPG에도 요추추간판탈출증에 첩약을 활용하는 등급은 B등급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2017년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보건복지부 연구 과제를 복지부가 다시금 통과시켜줬다는 의혹에 대해,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해 이듬해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사실과 전혀 다른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이 꼭 정정되길 바란다"며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는 자생한방병원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부 특혜를 받았다는 실체도, 근거도 없는 의혹 나열들에 불과하며, 해당 의혹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 측은 정정보도청구공문을 뉴스타파 측에 발송했지만,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