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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추석연휴 병의원 이용땐 진료비 30~50% 더 내야

추석연휴 병의원·약국,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 적용
'e-gen' 홈페이지・'응급의료정보제공' 앱...방문 가능 곳 확인

 

[FETV=강성기 기자]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다.

 

이로 인해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갈 경우, 기존에 비해 30∼50%의 본인 부담금을 더 감수해야 한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는 물론 토요일 진료시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추가된다.

 

풀이하자면 평일날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 30%인 5283원을 결제하면 된다.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의 공휴일 수가 가산율은 30%를 적용해왔는데, 추석 연휴 동안은 일시적으로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추석 연휴에  처방전으로 당직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국 조제료도 1000원을 더 내야한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인상된다. 

 

'응급의료포털(e-gen)'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119 또는 129로 전화하거나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의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를 통해 문 여는 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를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인 여행객이나 원양선박 선원 등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전화(+82-44-320-0119), 전자우편(central119ems@korea.kr), 인터넷(https://www.119.go.kr) 및 카카오톡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채널로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