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박현종 전 bhc 회장. [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834/art_17243124998063_7dd147.jpg)
[FETV=박지수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인 BBQ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이 22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에서 경쟁사 BBQ 전·현직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 회장은 BBQ 내부망에서 소송 관련 서류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치킨업계 1위인 bhc와 2위인 BBQ는 원래 한 식구였지만, 2013년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박 전 회장은 2011년 BBQ로 입사했지만,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할 때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고 지난해 11월 경영 쇄신을 이유로 해임됐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BQ 직원의 아이디, 비번을 정당하게 취득하는 방법이 없었고 불법적 방법만 있을 것이라고 인식했을 것”이라며 “그룹웨어 접속 당시 피고인은 큰할매순대국 인수협상회의에 참석 했다고 하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