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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알리페이·애플에 불법 정보 제공 사실 아냐...정상 위수탁"

 

[FETV=임종현 기자]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를 알리페이나 애플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인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수단의 제공 목적의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밝혔다.

 

전날 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개인 신용정보를 중국 최대 핀테크 업체인 앤트그룹(알리) 계열사인 알리페이로 넘긴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적발됐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금감원은 이를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넘긴 것으로 판단, 제재 수위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페이 측은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며 “다른 해외 가맹점들과 달리 더 높은 수준의 부정결제 방지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애플은 알리페이와 오래 전부터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은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 함에 있어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3자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페이는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보 제공을 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며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절대로 복호화 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 적용돼 있어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지난 5월 금감원의 현장 검사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 검사 의견서를 받지 못한 상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