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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회생 절차 밟는 티메프···높아진 연쇄도산 리스크

회생법원, 2일 티몬·위메프 대표 불러 심문···개시여부 판단
파산·회생 둘 다 피해금액 돌려 받기 힘들어···피해액 1조↑

 

[FETV=박지수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 기업회생 심문이 2일 열린다.

 

기업회생은 재정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빚의 일정 부분을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다. 기업회생 인가 여부를 떠나 판매자들이 미정산 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중소 판매자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2부(안병욱 법원장)은 이날 오후 3시에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를, 오후 3시 30분에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를 불러 기업회생 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은 두 대표에게 회생을 신청한 경위와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티메프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즉시 회사를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가치(청산가치)와 회사를 계속 경영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가치(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기업회생을, 반대일 경우 청산 절차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 법원은 회생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을 신청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ARS는 회생에 앞서 기업과 채권자가 양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티메프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채무를 갚아야 한다. 티메프는 ARS 프로그램을 통한 회생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앞서 티메프는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문을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ARS 프로그램이 승인되고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일단 보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법원 안팎 중론이다. 일각에선 법원이 ARS 프로그램 대신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기존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티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미정산 금액이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두 회사가 기업회생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업 회생계획안이 인가받기 위해선 채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두 회사가 기업회생으로 채권을 탕감받을 경우 채권자들은 정산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기업회생이 무산되어 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은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된다. 파산한 기업은 파산 선고 당시 재산 중 국가에 납부할 분량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뒤 소멸한다. 파산한 기업에 재산이 없으면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문제는 수년 전부터 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티메프에 자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티메프 누적 손실은 각각 1조2644억원(2022년 말), 7559억원(2023년 말)에 달한다. 채권자 입장에선 기업회생에 동의해야 적은 돈이나마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은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들을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구영배 큐텐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인 4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