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합리적 과세를 위한 정교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앞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투자자 다수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