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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각투자 투자자보호 모범규준 마련

 

[FETV=심준보 기자]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업자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조각투자란 미술품 등 투자 대상 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불특정 다수가 투자하도록 증권화한 것을 말한다. 


모범규준에는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기초자산과 관련해서는 청약 전·후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확인하는 게 어려우면, 발행인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발행인은 기초자산 자체 평가의 가정과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기초자산 접근·통제 등 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


내부통제의 경우 발행인은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한 뒤 청산 때까지 보유해야 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상충 여부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청약·배정은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청약 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진행한다. 투자계약증권의 내재 위험을 파악해 1인당 청약 한도·1주당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투자자 권리와 관련해서는 투자자가 기초자산·공동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장부열람권, 총회소집권 등을 부여하고, 수수료 체계와 부과 수준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