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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사라질까...CEO 책임 묻는 '책무구조도' 3일부터 도입

금융위, 유권해석 담은 해설서 공개...금융사 실제 제출은 내년 1월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도입이 핵심인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2일 해설서를 공개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責務·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를 배분한 문서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의무 이행을 부추기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규정됐다. 이런 책무를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도 배분해야 한다. 해당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으려면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내부통제 기준 위반이 장기화·반복화하거나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주회사 임원이 자회사에 영향 미치면 지주회사 임원에게도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책무가 빠지거나 겹치지 않도록 나눠야 하고,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쏠리지 않아야 한다.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위 임원(상급자)과 하위 임원(하급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엔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