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625/art_17186856698485_e4adbc.jpg)
[FETV=임종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 통해 보상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18일 안내했다.
은행권은 올해 1월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운영하고 있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의 고객확인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등 예방활동이 있었는지, 소비자는 주민등록증·휴대전화·비밀번호 등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고려한다.
신청 방법은 피해가 발생한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 여부와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과 은행의 사고 조사 후에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달 이상 소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