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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마법' 사라진다…"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FETV=심준보 기자]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사주의 마법'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자사주와 관련해 ▲인적분할시 신주배정제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의 담고 있다.


우선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분할은 법령이나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신주가 배정되고 의결권이 생긴다.


이 때문에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며,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또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추가취득이나 소각 등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과 처분 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자사주 취득 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 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게 했다.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후 1개월이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도 제한된다. 신탁계약 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