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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여권 분실하면…하나손보, 업계 최초 체류비 보장

손보협회에 배타적 사용권 신청
여권 도난·분실 시 체류비 보장
1일 보상한도 10만~30만원 선택
보장 차별화로 시장 공략 강화

 

[FETV=장기영 기자] 해외여행보험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하나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해외여행 중 여권을 도둑 맞거나 잃어버렸을 때 추가 체류비를 보장한다.

 

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하나손보는 최근 해외여행보험의 여권 도난 또는 분실에 따른 추가 체류비 보장 담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신청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하나손보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 담보는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 또는 분실에 따른 추가 체류비를 가입금액에 따라 3일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여권 도난 또는 분실 시 긴급여권 발급에 시간이 걸리고, 현지 경찰서와 재외공관까지의 이동 거리나 공휴일 여부에 따라 귀국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개발했다.

 

1일 보상 한도는 1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으로 세분화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손보는 배타적 사용권 신청서를 통해 “해외여행 중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해 귀국하지 못하고 추가 체류함에 따라 발생하는 체류비 담보를 개발해 보장 사각지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하나손보는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완화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차별화된 보장을 앞세워 시장 공략을 강화해왔다.

 

실제 지난해 4월에는 ‘해외 폭력 상해 피해 변호사 선임비 특약’을 출시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하나손보가 해외여행보험, 해외유학·장기체류보험에 부가한 이 특약은 해외 체류 중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한다. 의료비 보장에 집중된 기존 해외여행보험에 폭력 피해에 따른 법률비용 보장을 추가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해 9월에는 20~30대 신혼부부나 커플을 위한 전용 플랜, 일명 ‘신혼부부 여행자 플랜’을 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플랜은 신혼여행 시 일정 지연이나 물품 파손 등에 따른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 비용(최대 40만원), 해외여행 중 휴대품 손해(최대 200만원),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 비용(최대 40만원) 등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