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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의 고령화 이야기


노후준비 최고의 선물 '국민연금' 쌓기

 

지난 2023년 1월 ʻ국민연금 5.1% 인상ʼ 소식이 세간의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이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연금액을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노력도 안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액을 알아서 올려준다는 것이다. 일반 연금은 물가가 2배로 뛰면 연금은 반으로 줄어들지만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이라는 파도타기를 넘는 것이다. 1988년부터 시작해 이제 약 36년이 지난 국민연금에는 약 2200만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고, 약 680만명 이상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이다. 국민연금공단에 쌓인 기금만도 약 1036조원에 달하며 세계 3대 연금으로 성장했다.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금이 된 것이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수급자까지 포함해 올해 하반기 중 약 700만명이 되는 국민연금 수급시대에 어떻게 연금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인 보험료율이 3%, 소득대체율이 70%로 시작한 이후, 두 번의 연금개혁을 거쳐 현재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되어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인데 비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관대한 제도 설계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제도 설계로는 오는 2041년에 수지적자가 예상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지금의 소득대체율 40%를 담보하려면 보험료로 소득의 19.8%를 내야 한다. 지금의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에 비해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아진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안이 채택된 셈이다. 

 

직장인들은 내가 받는 월급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물론 절반인 4.5%는 회사가 내고 나머지 4.5%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그마저도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어 실제 본인이 내는 금액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경우 9%를 온전히 본인이 부담하고 납부도 ʻ직접ʼ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꽤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노후 준비에 현생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도 나온다. 더구나 9%였던 연금보험료가 조만간 13%로 인상될 전망이다 보니 보험료가 거의 50% 인상되는 셈이 된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ʻ가입 사각지대ʼ는 2023년 372만명이나 되며, 이는 가입자 수 대비 비율로도  약 16.6%에 해당된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다소 축소되고는 있다. 그런데 2023년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65세 이상 고령자 973만명 중 51.2%인  498만명만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속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현역 은퇴에 따라서 2025년 이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노후소득보장 대비책으로서 국민연금 쌓기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의 종착점은 소득의 40%까지다.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면 월 40만원을 준다는 의미이다. 가입기간이 20년이면 소득대체율도 20%(월 20만원)로 내려가고, 가입기간이 10년이면 10%로 떨어진다. 즉 가입기간 차이가 곧 연금액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기간뿐이다.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가납입, 임의(계속)가입도 모두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추가납입은 최장 119개월까지이며, 최장 60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리고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국민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OECD 국가들의 연금체계는 공적연금에 대한 사적연금 역할에 따라 공적연금의 보완형과 대체형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보완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 보완형 연금체계는 공적연금을 통해 충분하거나 상당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보완형 국가라도 독일, 일본 등의 경우 공적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적연금 수준이 낮은 반면, 미국, 우리나라는 소득비례형 공적연금 중심의 연금체계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라도 절반에 가깝게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18~59세 가입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ʻ가입 사각지대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인바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해 독일은 노인과 장애인 전용 기초보장 제도를 도입해 공적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고 본다.

 

 

김형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