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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칭 피싱사이트 사기 성행‥.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FETV=심준보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나 상장예정 회사 등을 사칭해 ‘피싱 사이트(금융 정보 등을 빼돌리기 위해 허위로 만든 사이트)로 유인한 뒤 자금을 가로채는 사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공모주 열기에 편승해 '상장예정회사' 등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 사기업자들이 상장 예정 주식을 할인가에 판다며 스팸 메시지 등을 통해 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잠적한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쉽지 않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접속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또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접근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모주를 씨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한편,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는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투자업자의 피싱 사이트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차단에 나설 예정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