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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당하면 은행에도 배상 요구 가능

 

[FETV=권지현 기자]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가 은행에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발생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배상 요구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제일·씨티·산업·기업·수협·경남·부산·대구·전북·광주·제주·카카오·케이·토스 등 19곳이다.

 

피해자가 은행에 사고를 접수하면 은행이 피해 사실과 금액, 과실 등을 조사해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개인정보(신분증 사진·계좌 비밀번호 등)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피해 배상액은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가 은행이 제공한 사고 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곧바로 은행에 통지하는 경우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비대면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여전사, 금투사, 보험사 등 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강화와 자율배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