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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 계열사 4곳 중 1곳 '지주 체제' 편입 없이 관리

 

[FETV=권지현 기자] 국내 대기업 계열사 4곳 중 1곳인 380여 곳이 지주 체제 밖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들의 계열사 1563개 가운데 1181개(75.6%)가 지주 체제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계열사 382곳은 지주회사에 편입되지 않은 채 지주체제 밖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계열사 비중은 2018년 80.6%에서 2020년 79.6%, 2022년 78.7%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소유구조를 단순화한다는 지주회사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353곳을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직접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중 226곳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로 조사됐다.

 


공정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38곳으로, 지난해보다 7곳 늘었다.

지주회사를 우회하는 꼼수도 여전해, 대기업의 전체 자산 중 7.5%가 지주회사 밖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포스코·태영·아모레퍼시픽·엘지·HD현대 등 5곳이 모든 자산을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관리하는 반면, 지에스(23.5%)·KG(26.5%)·롯데(31.9%) 등 하위 3곳은 지주 체제 밖에 있는 자산 비중이 높았다.

해외에 있는 계열사를 통해 간접 출자하는 사례도 22건 적발됐다. 원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국외 계열사를 매개로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하면, '수직적 출자 외 금지 규정'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 중 하나로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겠다"며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 회피나 사익편취 가능성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