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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만난 김주현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에 저금리 대환 대폭 확대"

금융 당국 수장, 17개 은행장 간담회 개최

 

[FETV=권지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분들도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20일 금융지주 간담회에 이어 진행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을 비롯한 17개 은행의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의 대폭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자 감면 폭이 그리 크지 않고 지원 대상이 제한되는 이유 등으로 프로그램 이용 실적이 저조한 편이었다.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은행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은행 임직원분들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 주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국민들께 심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 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상생금융 지원책이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재 금융지주와 함께 상생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권이 현장에서 차주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금감원은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투·여전·저축·상호 등 여타 금융권과도 간담회를 열어 각 업권의 금융 현안에 대해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