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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구광모, LG 창사후 첫 상속분쟁...관전 포인트는?

구광모 LG 회장, 모친·두 여동생과 상속소송中…16일 2차 변론기일
“유지따라 적법 상속…증거 제출” vs “법정비율 따라 재분배” 맞서

 

[FETV=김창수 기자] LG그룹이 구광모 회장 상속 분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 지분 11.28%을 놓고 모친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연수 씨와 민사 소송중인 가운데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 회장과 원고인 김 여사, 구연경·연수 씨간의 상속회복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하범종 LG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하 사장은 구 선대회장 별세 당시 그룹 지주사인 (주)LG 재무관리팀장으로 그룹 총수 일가 재산 관리를 맡았다. 하 사장은 지난달 5일 열린 1차 재판에 출석, “구본무 선대회장이 장자인 구광모 회장에게 본인의 모든 경영 재산을 물려주라는 유지를 남겼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구 회장 측은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경영권 및 지분이 선대 회장 취지를 문서화하는 등 적법 절차에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세 모녀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았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속아 협의했다고 주장 중이다. 아울러 지분을 법정 비율에 따라 재분배해야 한다는 뜻도 굽히지 않고 있다.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 지분 11.28% 가운데 지분 8.76%를 상속 받았다. 세 모녀는 주식회사 LG 주식 일부(구연경 2.01%·구연수 0.51%) 및 구 선대회장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받았다. 현재 구 회장은 LG 지분 15.95%를 가진 최대 주주다. 세 모녀 지분율은 김 여사가 4.02%,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2.92%, 구연수씨 0.72%다.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구 회장 지분(15.95%)은 9.7%로 줄고 세 모녀 지분은 14%까지 확대된다.

 

법조계에서는 세 모녀 측이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권리에 대한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이 지난 데다 양측간 합의된 사항에 대한 무효 증거를 찾기 어려워서다. 세 모녀 측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이 연이어 사임한 것도 원고 측에 불리한 요소다.

 

이번 구 회장 일가 상속분쟁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1947년 창업 이후 LG 총수 일가에서 75년간 경영권을 포함한 재산 분쟁은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법정 다툼은 ‘인화(人和)’를 경영 이념으로 삼는 LG그룹 구 회장 일가에서 촉발된 상속 분쟁이란 점에서 세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