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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사태'로 물러난 신상훈 전 사장, 신한銀과 13년 만에 화해

 

[FETV=권지현 기자] 신한금융그룹 경영자 간 벌어진 법적 공방이 13년 만에 일단락됐다. 법정 공방을 이어가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과 신한은행이 전격 화해하면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래 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잡아 원고(신 전 사장)의 명예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양측은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도 전했다. 

신 전 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신 전 사장은 신한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자신은 물론 함께 희생된 후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이제 이렇게라도 신한금융그룹 측과 조정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응어리를 풀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한 현 신한금융그룹 임직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번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 내분 사태로 회사에서 억울하게 물러나야 했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은 지난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고소했는데, 신 전 사장은 2008년 1월 하순 라 전 회장 지시로 현금 3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라 전 회장은 3억원 지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3억원 전달 사실은 확인됐지만, 수령자와 명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신 전 사장은 기소를 당한 후 사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재판에 넘겨져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로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