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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만원 더 받는다...'만기도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연계

 

[FETV=권지현 기자] 내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전액을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이 큰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출시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만기인 내년 2월 약 200만 가입자들에게 1인당 1000만원 안팎의 만기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곧 도래하면 본인 자산이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찾아서 활용하면 된다"며 "다만 최근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의 인센티브가 훨씬 크다 보니 이쪽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분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하면 도약계좌의 여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월 70만원 불입한도가 있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는 일시납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지원금도 일시적으로 매칭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뒤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원씩 납입할 경우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원 등 일반저축 일시 납입금보다 총 407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또 만기수익률로 비교하면 청년도약계좌는 17.6%, 일반저축은 7.9%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약관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