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심준보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와 사익추구 행위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9일 증권·선물회사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와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증권사 60곳·선물사 3곳의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및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200명 내외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비율(40%)과 이연지급 기간(3년) 등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운영 시 지켜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랩·신탁 영업 관행과 관련해서도 이상 거래가격 통제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등 사익추구행위 사례를 공유했다. 장기간 동일 구성원으로 구성된 팀 단위 업무조직과 미공개정보 취득 기회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와 정보 교류를 통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