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이 적발된 KB국민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관련 경영유의사항 1건,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항 1건을 조치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조치로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127억원 수준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대행부서 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본인 명의로 매매' '1개 금융투자회사·1개 계좌로 거래' 등 제한을 받고 있다. 계좌를 개설할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지침을 임직원이 자체적으로 확인해 신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자발적인 신고의 경우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적발·방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역을 보고하는 주기를 단축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명의 변동 대행업무 등을 수행하며 미공개정보를 최소한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