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작년 9월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구 회장 측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에 대해 세무당국이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했다고 보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회장 측은 고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 평가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 중이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으로,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