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현대해상은 이륜차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하이 바이크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출퇴근과 같은 일상적 운행과 함께 배달, 퀵서비스 등 영업적 운행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한다. 운행 목적에 따라 가정용, 유상운송용, 비유상운송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정용 가입 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상품에 가입하면 이륜차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 수술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륜차 사고 시 자주 발생하는 골절을 세분화해 머리, 목 등 중요 부위는 추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법률비용도 보장 대상이다. 특히 이륜차 운전자보험 중 최초로 6주 미만의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가입 연령은 18세부터 70세까지이며, 보험기간은 3·5·7·10·15·20년 중 선택 가능하다. 보험료는 가정용 2만원, 유상운송용 6만5000원, 비유상운송용 4만5000원 수준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륜차 운행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관련 보험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상품을 활용해 보다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