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대응단장(사진=KISA)](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208/art_16773976661862_6f76c2.jpg)
[FETV=박제성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LGU+(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민관합동 조사결과가 3월에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관련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의 의무·조치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권한을 명시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 침해사고가 발생 시 구성하는 '민관합동조사단' 운영도 추가됐다.
박용규 KISA 침해사고 대응단장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침해 사고 대처를 빠르게 해서 안전한 기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지난달 18일 시작한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에 대한 진척이 있었다.3월경 결과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통상적으로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걸린다"면서 "발표 시기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중국 해커조직 '샤오치잉'의 국내 기업·기관 해킹에 대해서는 "호스팅 사업자나 관제 업체 등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전파하고 있다"면서 "(언론에)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드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