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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자 추가 담보대출 금지

[FETV=장민선 기자]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진 세대가 수도권 내 또다른 신규 주택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이 같은 내용의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 교육이나 근무 목적이라고 해도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장애인 학교 전입신고 등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하는 경우는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면 1년 내 기존 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팔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