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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PG업 겸영 허용키로…규정 개정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채권에 외국 국채 포함 등 내용 담겨
금융위 "증권사가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제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FETV=장민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증권사가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제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증권사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증권사의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고 대기성 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 RP형과 MMW형(증권금융 예금)을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금융위는 11월 7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쳐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