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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923명 정규직"…7년만 일부 승소

[FETV=김진태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이 사실상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지 7년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92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노동자들은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20여곳에 소속돼 있다. 노조 측은 파견 금지 대상인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에 협력업체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류 확인 작업 등을 이유로 지난 9월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뒤 2개월만에 다시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월 제기된 이번 소송은 당초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500여명이 참여했었지만, 이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면서 927명으로 줄었다.

 

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선고 결과에 따라 불법 파견을 멈추고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