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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2심 승소…1兆 미지급 사태 새 국면

 

[FETV=장기영 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덜 지급한 연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삼성생명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최대 1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는 이날 삼성생명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된 사안에 관해 원고들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만기 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만기환급형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나뉜다.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보험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2018년 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특정 가입자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이유로 덜 지급한 연금은 약 4300억원(5만5000건)으로,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에 연루된 생보사 중 최대 규모다.

 

삼성생명이 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 생보사들의 1조원대 즉시연금 사태는 전환기를 맞게 됐다.

 

삼성생명을 포함한 전체 생보사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최대 1조원으로 추산된다. 다른 대형사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미지급액은 각각 850억원(2만5000건), 700억원(1만5000건)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삼성생명과 보험약관 유형이 동일한 교보생명, 동양생명 등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생보사인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의 즉시연금 약관은 연금 지급액 관련 항목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어 차이가 있다.

 

다만,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