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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1사1라이센스' 유연화..."펫보험 자회사 가능"

 

[FETV=권지현 기자] 앞으로 생명보험사가 펫보험(반려동물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 특정 분야 보험상품만 다루는 손해보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게 가능해진다. 

 

중도 해지 땐 돈을 적게 돌려받지만 만기까지 유지하면 최종 수령액이 늘어나는 '저(低)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아날로그 시대에 정립된 보험업권의 낡은 규제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1사1라이센스 규제를 완화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같은 단종보험이나 소액단기보험(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 5000만원)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가령 반려동물은 법상 물건으로 분류돼 현재 손보사만 관련 보험을 팔 수 있지만, 앞으론 생보사가 별도 자회사를 세워 펫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가 추가 진입 시 전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회의에서 "보험업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생보사와 손보사의 업권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1사 1라이선스 완화는 자회사 설립을 (추가로)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생보사가 손보사 영업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손보사가 생보사를 자회사로 두거나, 생보사가 손보사를 자회사로 가진 회사는 지금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연금보험의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 상품 출시도 허용하기로 했다. 중도 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 유지자에게 주는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상품이다. 가입자로선 연금보험 중도해지를 하지 않으면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상품 특성을 잘 모르고 가입했다가 중도해지 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 가입자가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충분히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보험모집을 방해하는 허들도 낮아진다. 현재 교보생명과 한화손해보험 등 온라인판매 전문보험사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온라인 영업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CM채널(모바일·홈페이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계획이다.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도 허용한다. 화상통화로 상품설명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소비자와 대면해 모집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음성과 모바일 화면상 텍스트·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해 '보면서 듣는' 형태인 '하이브리드 모집' 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사의 경영 자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이 규제개선안도 담았다.

 

금융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