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시작을 하고나서 뒤늦게 하도급 업체들에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는데 최근 패소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삼성중공업 측)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2014∼2015년 하도급 업체들에 도장 등 선박 임가공 총 696건을 맡기면서 작업 시작 전 서면(계약서)을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법 제3조 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작업 시작 직전 계약을 철회하는 등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문제가 된 계약 696건 가운데 692건은 하도급 작업 시작 전에 계약요청서 내부 결재가 완료됐다고 주장한다. 내부 결재가 이뤄지면 더는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만큼 서면 발급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하도급 업체들의 신고가 접수된 지 3년이 지나서야 시정명령이 내려진 619건, 작업 도중 불가피하게 이뤄진 경미하고 빈번한 수정작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 8건은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작업 계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은 서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원사업자가 계약을 철회·변경하는 경우에 대비해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하는 취지"라며 "수급사업자들이 전자인증을 마쳐야 비로소 서면이 발급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