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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TV 보험광고서 깨알글씨·빠르게읽기 금지

금융위, 주요사항 안내문자 50% 확대·음성속도 본방송과 비슷하게 변경

 

[FETV=황현산 기자] 앞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이나 1분이 넘는 정보 제공성 TV광고에서 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방송 끝부분에 작은 글씨로 써 넣고 빠른 음성으로 읽어 내려가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 소비자가 방송 시청만으로도 보험 상품의 주요 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방송 광고나 홈쇼핑에서 보험금 지급제한사유나 청약철회 안내,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와 같은 중요 사항을 방송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식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앞으로 이같은 고지방송을 할 때 문자 크기를 지금보다 50% 확대하고 읽는 속도나 음성 강도도 본 방송과 비슷하게 하기로 했다. 노래방 자막처럼 음성 안내에 따라 고지하는 글자의 색도 바뀌도록 해야 한다.

 

또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전화 상담을 받으면 선물을 준다는 내용을 전할 때도 ‘경품 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고, 개인정보 제공이나 일정 시간 이상 상담해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상담만 받으면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은 표준문구를 마련하고 모든 보험·홈쇼핑사가 통일해 쓰도록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오는 10월까지 보험협회와 광고·선전규정을 개정, 1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히 모니터링 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보험·홈쇼핑사와 해당 보험설계사, 쇼핑호스트, 광고모델 등을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