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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또 금감원 제재...직원 회삿돈 횡령

지난 5월, 유령주식 거래 이어 잇따른 악재
직원 A씨,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개인용도로 사용

 

[FETV=장민선 기자] 유진투자증권에서 유령주식 거래에 이어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전 유진투자증권 재경팀 직원 A씨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법인카드대금 및 은행 수수료 지급 등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후 A직원은 회사에 자진신고를 했고 면직 처리됐다. 

 

유진투자증권은 또 이를 금감원에 보고를 했고,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유진투자증권에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이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직원 A씨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직원 B씨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 3개월간 감봉 조치를 내렸다. 유진투자증권은 A씨의 자금 횡령 여부를 해당 직원이 자진신고할 때까지 전혀 몰랐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유진투자증권은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의 주식병합을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아 유령주식을 시장에 매도한 사태가 발생해 금감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