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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식약처 MOU...바이오·제약株 허위정보 피해 막는다

상호간 정보 교환 업무협약(MOU) 체결
금융위 “바이오·제약업종 투자자 보호 기여”
이달부터 상시 정보교환 채널 운영

 

[FETV=장민선 기자]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교환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의 진위를 식약처에 확인하고서 그 결과를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 거래 심리 분석,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하게 된다.

 

또 의약 당국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나 조치를 받은 바이오·제약회사와 임직원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식약처는 각각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운영한다.

 

교환 대상 정보는 ▲ 의약품 허가절차와 임상시험 관련 제도 등 '단순 설명정보' ▲ 의약품 품목허가 사실 여부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 등 '단순 정보' ▲ 내부 심사보고 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내용을 포함한 '심화 정보' 등이다.


금융위는 "최근 바이오·제약 분야의 신약 개발이 늘어나는 가운데 허위·과장 정보가 주식 불공정거래로 연계되지 않도록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한층 더 커졌다"며 "관련 기관간 적시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허위ㆍ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바이오ㆍ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