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진태 기자] 대우건설이 안전불감증에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벌써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해서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6분께 인천 서구 루원지웰시티 푸르지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가 관로 공사 중 쏟아져 내린 토사에 하반신이 묻히는 사고를 당했다.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인천 서구 루원지웰시티 푸르지오는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곳이다.
현재 고용부 관할청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등 3명이 현장 조사에 나선 상황이며, 안전보건공단 측도 함께 현장에 출동한 상태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고 현재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문제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이번 한번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 우동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50대 근로자가 화물용 리프트에서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이로써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두 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SK건설, DL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이 세번째가 됐다.
다만 대우건설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바 있고, 이때문에 지난해에도 본사와 전국 62개 현장이 현장감독을 받은 바 있다. 안전에 대한 대우건설의 인식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당시 고용부는 본사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110건 적발하고 총 4억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