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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장애인·고령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나선다

 

[FETV=장민선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는 27일 금융투자회사의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매뉴얼’을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매뉴얼은 소비자보호 조직·운영, 상품기획·개발 과정 소비자 보호 뿐만 아니라 판매 과정과 판매 이후 소비자 보호,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등 단계별 소비자보호 업무 모범 사례를 담았다.

 

또 2017년 개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맞춰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장애인 금융접근성 강화와 합리적인 판매 관련 평가·보상체계 모범사례 등도 반영했다.

 

이승정 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매뉴얼이 금융투자회사가 소비자 중심의 영업활동을 실천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원사가 소비자보호 가치를 실현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금융투자회사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연맹, 법률구조공단 등에 발송한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필요 사항을 추가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