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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논의 27일 재개…8월 처리 가능성 주목

27일 오전 정무위 법안소위·전체회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도 ‘이견’

 

[FETV=장민선 기자] 여야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완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는 27일 재개할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이른바 금융3법의 8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되살아났다.

 

26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27일 오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완화 등 금융 관련 주요 법안을 논의한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 24일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종료한 바 있다.
 
역시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가 잡혀 있음을 감안하면 은산분리 완화 법안과 기촉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이른바 금융3법의 8월 국회 중 통과 가능성이 되살아난 것이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사실상 8월 국회 회기 중 마지막 기회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내달과 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3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한 후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특별법 통과가 미뤄져 불확실성이 가중될 경우 3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야가 큰 틀에서는 합의한 상황이고 8월 국회 통과를 위한 의지도 있어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