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유사투자자문업자 기승...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ETV=장민선 기자] 최근 들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률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늘어나자 이를 악용하는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 신고도 크게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신고 건수는 2014년 81건에서 지난해 199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벌써 152건이 신고됐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 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A씨 때문에 부당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금감원에 100건 넘게 접수되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약속한 A씨에게 300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고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 등을 받아 투자했지만 대부분 손해를 봤다. 주식 검색식은 급등주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일종의 수식이다.

 

심지어 A씨는 무료 증권방송에서 주식 검색식을 그대로 노출했고 주식매매 기법도 인터넷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들이 회원비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가 가능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도 아니다"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익률을 과장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광고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를 잘 살펴 허위·과장 여부에 유의하고, 전문인력 보유 규제를 받지 않는 등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력이나 자격에 대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 검사 대상이 아니며 수수료 환급거절 등 분쟁 발생 시에도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투자자금 등의 보관·예탁, 투자자금 대여, 일대일 투자자문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금감원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가입비 환불이나 과장광고 등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는 민사상 문제로 사법절차를 밟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