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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도 '유령주식' 거래…고객과 분쟁 중

 

[FETV=장민선 기자]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을 통해서도 실재하지 않는 주식이 거래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이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의 주식병합을 전산상 반영하지 않은 탓에 고객이 실제 보유주식보다 4배 많은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유진투자증권고객인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었다. A씨가 매도하기 전날 해당 ETF가 4대1 주식병합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해당 ETF 665주를 사서 갖고 있던 A씨는 주식병합으로 보유 주식이 166주로 줄어야 했지만 증권사의 실수로 계좌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증권사의 실수로 실제로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 499주를 판 셈이 됐고 이에 따른 A씨의 추가 수익은 1천7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A씨에게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주식병합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이후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삼성증권 사태처럼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실제로는 없는 주식이 거래됐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협회 등을 두루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검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증권사 실수는 분명하지만 고객이 본인 소유가 아닌데 팔아서 이득을 봤기 때문에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