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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추가지급 1인당 70만원 추산··· 집단소송·법정공방 불가피

삼성생명 "지연이자 더해 2∼3개월 내 지급", 금감원 "추가 분쟁에 원칙 대응"

 

[FETV=장민선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1인당 70만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당초 금융감독원이 권고했던 금액의 10분의 1도 안돼 집단소송이 제기되거나,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줄 금액을 계산하는 산출 시스템을 구축, 2∼3개월 내 지급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만기환급금을 위해 쌓는 준비금까지 모두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금감원 권고는 거부했다. 대신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권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이다. 다만 사업비 등을 뗀 순보험료에 최저보증이율을 곱하고 준비금을 빼 가입자별로 제시한 금액(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적으면 그 차액은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비록 예상치지만 '매월 최소 이 정도는 받을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돈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차액에 가입기간과 2∼3개월로 예상되는 지급 소요 기간을 따진 '지연이자'를 함께 주기로 했다. 그럼에도 1인당 지급액은 금감원 권고(4300억원, 1인당 78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5만5000명 대부분이 370억원을 나눠 갖는다는 게 추정이다. 1인당 약 70만원이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집단분쟁·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사태가 촉발된 최초 민원인은 삼성생명이 지난 2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함에 따라 요구 금액을 모두 받아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삼성생명에는 즉시연금 관련 민원이 10여건 접수된 상태다. 삼성생명은 이들 민원에 대해서도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로 차액만 지급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이들이 삼성생명의 처리 방식에 반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기존의 분쟁조정 결과를 준용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에 즉시연금을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타당할 경우 원고단을 결성해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권고대로 2만5000명에 850억원을 돌려줘야 할 한화생명은 다음 달 10일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정할 예정이고, 삼성생명과 약관이 유사한 교보생명도 1만5000명에 700억원이 미지급금으로 산출된 상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최초 민원인에게 했던대로 준비금까지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은 앞으로 제기될 다른 민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