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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매각 성사...1년여 만에 마무리

 

[FETV=장민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26일 정례회의에서 SK증권의 대주주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지난 18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SK증권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인 PEF(사모투자펀드) J&W파트너스가 제출한 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SK증권은 공개입찰을 시작한 지난해 6월 이후 1년1개월만에 매각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SK그룹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SK증권 매각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8월 케이프투자증권이 참여한 케이프컨소시엄과 본계약을 맺으며 지분 보유 제한 문제를 해소하는 듯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대주주변경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매각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결국 SK증권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 유예기간이 지나 지난 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매각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제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수합병(M&A)마무리로 SK증권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