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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증권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

 

[FETV=장민선 기자] 금융위원회는112조원대 유령주 배당·유통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구성훈 대표 3개월 직무정지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삼성증권 법인에 대해 신규계좌개설 금지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억4400만원을 결정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이달 27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업무가 일부정지 된다.

 

또한 관심을 모았던 구성훈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윤용암, 김석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 및 김남수 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 나머지 임직원에 대한 주의~정직 3개월 등 징계도 금융감독원이 올린 원안대로 확정됐다.

 

기타 임직원 8명은 주의 또는 정직 3월로 조치를 요구했다. 주식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감봉 내지는 면직에 해당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삼성증권이 자체 징계해 이번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 시 자신의 계좌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중 상장증권 가격 등을 왜곡한 13인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각각 2250만원,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4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로 현금배당(주당 1000원) 대신 삼성증권 주식 총 28억1000주(주당 1000원)를 입고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9시35분 경 입고 직후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주문해 이중 16명이 501만주를 체결했다. 이로 인해 당일 오전 회사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미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