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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재감리 명령…김용범 “금감원 조치안 미흡”

2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서 “금감원 안에 2015년 이전 부분 사전조치 없어”

 

[FETV=오세정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조치안 재감리 요청에 대해 “사전통보한 원안이 이전 회계안을 담고 있지 않아 수정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장인 김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증선위가 금융감독원 조치안을 수정 의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 증선위가 금감원의 조치를 원안 의결할 수 있고 부결하거나 수정의결할 수 있다”며 “일부에 대해선 의견을 내고 (분식회계 조치안에 대해선) 재감리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에 재감리 요청한 것은 거의 최초”라면서 “그간의 의결방식과 달리 이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재감리 요청한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부위원장은 “증선위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했지만 조치를 하기 위한 근거로는 감독원의 조치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치안을 다듬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정의결을 하려면 사전통지를 벗어나는 의견을 하기 위해선 사전통지를 새로 해야 한다”며 “그런데 (금감원) 원안은 2015년 회계에 대한 조치만 담고 있어 다른 것을 수정의결하려면 사전통지를 새로 해야하는데 원안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재감리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