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규 씨 별세, 추영근(NH농협생명 부사장) 씨 장인상 = 25일, 경남 진주 경상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27일, 함양 하늘공원. 010-9315-4518
개인은 미래 불확실한 환경에 대비해 '개인보험'에 가입하고 국가는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두고 있다. 고용,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말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일정 자격을 갖추게 되면 보험료 납부의무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보험료는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정된 일정비율로 납부하지만 은퇴 후 소속된 회사가 없으므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문제와 직장근무 시 납부한 보험료로 은퇴후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먼저 '고용보험'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보험료 납부는 종결되고 은퇴 후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실업급여'에는 구직활동 기간에 신청할 경우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있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연장급여'와 7일 이상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상병급여, 실업기간중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훈련을 위해 이주를 하는 경우 등 받을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
◇BNK금융지주 <승진>▽부사장 △그룹전략재무부문장 명형국 <선임>▽전무 △CIB부문장 김영문 △WM〃 곽위열 △리스크〃김성주 ◇부산은행 <승진>▽부행장보 △자금시장본부 성경식 △고객지원그룹장 손강 △경영전략〃 방성빈 <선임> ▽상무 △IB사업본부 이승제 △여신영업〃 손대진 △남부영업〃 노준섭 △북부영업〃 이한창 ◇경남은행 <승진> ▽부행장 △여신운영그룹장 최홍영 <선임> ▽상무 △준법감시인 신태수 ◇BNK캐피탈 <승진>▽상무 △기업금융본부 김경섭 △오토금융〃 윤윤 <선임>▽이사 △소매금융본부 박광일 ◇BNK투자증권 <승진> ▽부사장 △IB영업그룹장 김두우 △경영관리〃 송대환 <선임> ▽부사장 △부울경영업그룹장 김상홍 ▽상무 △IWM사업본부 이광호 △경영지원〃 유용준 △S&T〃 양상근 △FICC영업〃 권용묵△IB사업〃 강경웅 △준법감시인 서이덕 △위험관리책임자 안기수 ◇BNK저축은행 <선임> ▽부사장 △경영기획본부 서재석 ▽상무보 △시너지추진본부 이억 <승진> ▽상무 △경영지원본부 우창범 △준법감시인 이진우 ▽상무보 △부산영업본부 강찬일 ◇BNK자산운용 <승진> ▽부사장 △총괄ICO 안정환 ◇BNK신용정보 <승진> ▽부사장 △경영기획본부 조국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승진>△연구본부장(상무대우) 김진성
◆우리은행 <본부장 승진> ◇영업본부 △성북동대문 박구진 △인천 김춘경 △대전충청남부 이재후 △충청북부 이기홍 △부산경남동부 이성호 △경남 장창엽 △대구경북서부 이재동 ◇기업영업본부 △강남 박준보 △여의도 기동호 △미래 이기조 ◇본부부서 △개인그룹 박승재 △개인그룹 서승종 △개인그룹 오재일 △고객센터 송현주 △부동산금융부 심기우 △기관영업전략부 박판수 △외환업무센터 류형진 △프로젝트금융부 임인곤 △인사부(지주사파견) 김건호 △직원만족센터 박정호 △IT기획부 김백수 △대기업심사부 김범석 △리스크총괄부 박장근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조병열 <본부장 이동> ◇영업본부 △강남1 전주이 △강남2 황규순 △강북 안홍주 △관악동작 성윤제 △광진성동 김창현 △본점영업부 이상철 △서초 김인수 △송파 안병국 △영등포 김혜숙 △종로 김인응 △경기중부 송대영 △경기서부 최연국 ◇중견기업전략영업본부 △중견기업전략 최성욱 ◇기업영업본부 △본점1 김응철 △삼성 윤익준 △트윈타워 박시완 △중앙 이문석 △남대문 이호영 ◇본부부서 △수신업무센터 김백철 △디지털금융그룹 신균배
'은퇴'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소득구조'가 바뀐다는 것이다. 고정 적인 근로소득이 없어지고 그동안 쌓아올린 순수한 본인의 자본으로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꼬박꼬박 해도 수도권에 주택을 마련하는 일은 녹록하지 않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보장되는 가급적 이른시기부터 꾸준한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재테크를 통해 은퇴후 활용할 자본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 이것이 체계적인 자산관리와 재테크가 필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 시기의 금융교육이 전무하고, 최근 많은 방송미디어에서는 부동산, 주식 등 투자에 편중되고 있고 은퇴후 생애설계에 기초한 자산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개인이 노력하는 사람은 극수소이고 대부분은 세월이 흐른뒤 은퇴할 즈음에 그저 부러워하고 한탄만 할 뿐이다. 자산관리와 재테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 '뱅킹활동'이다. 모바일이든 인터넷이든 '디지털 뱅킹'을 아직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모바일 금융기관 앱을 설치하기 바란다. 모바일 등 디지털뱅킹의 장점은 조회와 이체 기본적인 기능만 활용하더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인출 알림서비스를 활용하면 금융사고
요즘 유행하는 말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다. 패스트트랙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올해 들어 법인회생(기업회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돌파구를 찾기 위해 두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기업회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의 운영상태가 악화되어 사업성이 결여되면 회생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회생신청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과 이 분야에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는 점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11년 3월경부터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로 채권자들과 사이에 사전 협상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절차(워크아웃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접목하여 금융기관 등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은 이제 보편화 되었습니다. 퇴직 이후 30∽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생존과 급성장으로 쉼 없이 달려왔던 이전 세대와는 분명하게 다른 관점에서 소득 3만불시대 문화를 체험하며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은퇴 즈음에 노후설계와 자산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필자는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그동안 근면함과 고통의 인내로 쌓아올린 은퇴 세대들의 소중한 자산을 행복한 노후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생애설계 관점에서 올바른 자산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명 연장은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전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없다.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고(故) 박영석 대장의 말처럼 노후생애 역시 준비하는 자만이 행복과 축복을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에게 믿음직한 동반자 현대판 ‘자산관리 제갈량’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자산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의 자산현황 정리’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골든타임'은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로 쓰인다. 방송에서 하루 중에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 골든 아워 또는 황금시간대를 의미한다. 또 한편으로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하는 최소한의 시간. 영어로는 'golden hour'라고 한다. 그런데 골든타임은 법인회생에도 중요하게 쓰인다. 법인회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닥친 초기에 절차를 시작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즉,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만큼 어려워진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생절차는 경제적으로 회생할 가치가 있으나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법인회생신청의 골든타임을 놓쳐 재무적 파탄이 아닌 경제성이 결여된 경제적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법인회생신청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회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대체절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법 제9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①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②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③채무자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 불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초저금리시대,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없는 장기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저성장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다 보면 법인파산 등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다. 올해 법원행정처가 집계한 법인과 개인 파산 접수 실적을 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8월까지 전국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626건으로 전년 동기(533건) 대비 93건, 17.4% 증가했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내 1000건이 훌쩍 넘을 전망이다. 그러나 많은 법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게 된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최악의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이때 당황하기 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다. 정신을 바짝차리고 대응하면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만들 수 있다. 아니 최악의 결과가 아닌 차악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지난 달에 이어 법인회생 절차를 살펴보기로 하자.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원활한 회생을 통한 채무의 변제를 목표로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