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여름철 성수제품 제조업체와 피서지, 해수욕장 등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해 입건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원료보관실 비 위생적관리 1건, 무신고 영업행위4건, 조리기구 위생불량3건 등으로 과태료 처분 및 진행, 고발 진행 을 통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