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벤조피렌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참기름, 향미유 제품을 회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정다운식품(세종시)이 제조한 ‘고소한참기름’(유통기한 2017년 12월 5일)과 나원(충북 음성군)이 제조한 ‘맞깔참죽기름’(유통기한 2017년 6월 26일) 등 2종이다.
두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각각 2.2㎍/㎏, 2.1㎍/㎏이 검출됐다. 벤조피렌 기준치는 2.0㎍/㎏ 이하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했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기는 발암물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