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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B 콜옵션 한도 제한..."오는 12월 1일부터"

 

[FETV=이가람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에게 부여된 전환사채(CB) 콜옵션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CB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시 콜옵션 행사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상장사는 CB를 발행할 때 최대 주주 등에게 부여하는 콜옵션 한도를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또 콜옵션 행사자와 전환 가능 주식 수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모CB의 경우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가 하락에 따른 하향 조정에 대한 규정만 있었지만 상향 조정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한 것이다. 상향 조정 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한도 이내(최초 전환가액의 70∼100%)로 한정했다. 다만 규제 강화로 일부 벤처기업 등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해 공모 발행 시에는 개정 규정 적용을 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