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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실펀드 제재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분리 처리

 

[FETV=이가람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실 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를 쟁점별로 분리해 우선순위부터 처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등 대규모 펀드 사고 관련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된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결론을 빠르게 도출할 계획이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