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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뭐가 달라지나

[FETV=김윤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연장된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국민의 절반을 넘겨 식당·카페의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10일 연속으로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결혼식·돌잔치 등의 인원 제한만 일부 완화되는 데 그쳤다.
 

◇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유지…식당·카페·가정 한해 6명까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4일 0시부터 1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식당·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제한은 오후 10시를 그대로 유지한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저녁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인다. 다만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장소는 식당과 카페, 가정뿐이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더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다. 기존 방역수칙은 오후 6시 이전 4명, 6시 이후에는 2명만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거리두기 조정에 앞서 사적 모임 완화나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도 함께 논의됐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고강도 방역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으며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률도 지난 1일 0시 기준 50.1%를 기록해 거리두기 대폭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결혼식·돌잔치·실외 체육시설 등에서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정해 인원 확대가 이뤄졌다.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올랐지만 여전히 확산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만큼 오는 11월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기 전 유행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사적모임 인원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한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4인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 중이다.

 

3·4단계에서 결혼식 참석인원은 기존 규정에서 접종자만 추가해 식사 제공 시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 미제공시 199명(기존 99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는 4단계에서 낮에는 4명, 저녁에는 2명까지 가능했으나, 여기에 접종완료자만 추가로 초대하는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풋살·축구·야구 등 실외 체육모임도 가능해졌다. 현행 사적모임 기준 인원에 접종완료자를 추가해 경기 구성 최소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

 

한편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472명으로 집계됐다. 직전일 같은 시간에 집계된 1877명보다 405명 적다.

 

최근 밤 시간대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하면 1600명에서 많게는 17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자수가 2천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는 지난 23일 1715명 이후 11일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