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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 측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약정위반"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 한앤코 측 및 한상원 등에게 있다”
“법적 분쟁 조속 완료 후 제3자매각 절차 진행할 것"

 

[FETV=김윤섭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한앤코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앤코 측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위약벌 및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인 한앤코 측 한상원, 김경구, 윤여을을 상대로 위 금액 일부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해당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앤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와 관련해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라고 말했다.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하였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2021. 09. 01.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경영권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한앤코 측과의 거래종결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지난 1일 계약 해제 통보를 했다. 지난 5월 홍 회장과 그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를 3107억원에 한앤컴퍼니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만이다.

 

이달 14일에는 남양유업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의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신규 선임의 건이 부결됐다.  정관 변경과 새로운 사내외 이사 선임 안건은 한앤컴퍼니 측이 제시한 내용이다. 정관 변경을 통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임시 주총은 지난 7월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남양유업이 연기하면서 이날 열렸다.

 

남양유업은 새로운 경영진 구성을 내달 임시 주총으로 미뤘다. 10월 임시 주총을 추가 개최한 뒤 경영 안정화를 위한 주요 사안들을 결정할 예정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10월 안에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임시 주총을 진행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안건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양유업 사내이사는 홍원식 회장과 홍 회장 어머니 지송죽씨, 홍 회장의 장남인 홍진석 상무, 이광범 대표 등 4명이다.

 

홍원식 회장은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